교직원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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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8.01.10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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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판단 및 입력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년 추징되어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득공제자료 입력 및 제출 예정 기간: 2018. 1. 15. (월) ~ 1. 19. (금) 16일 이후부터 PDF 다운 후 업로드를 권장하며, 업로드한 경우에도 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간 내 입력 및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2018년 5월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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