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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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여중 | 등록일 | 17.11.02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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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고 합니다. *특별신고기간:2017.11.1.~2017.12.30.(60일간) *신고방법: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신고대상:공공기관 인사 채용관련 부패행위(부정텅탁) *신고상담:국민콜 110 또는 1398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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