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공무직원 연말정산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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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7.01.26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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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공무직원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2017년 5월 근로자 개인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기간: 2017.1.31. - 2.6.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첨부 파일 참고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에서 등록 가능. - 첨부파일 내 자세한 이용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편 제출하기'까지 클릭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기타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5
※ 유의 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검토(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여부를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발생 시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교육부 인증서도 가능.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니,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1.31. 추가 - 기본 사항 입력 부분에서 총 급여가 뜨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총 급여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첨부 파일 화면) - 연말정산 일정 안내 5페이지 8번에서 예상세액 계산 후 '계산결과상세보기' 팝업 화면을 함께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첨부 파일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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