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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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여중 | 등록일 | 17.03.01 | 조회수 | 7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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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기간 (1) 국내 : 총 7일 이내 (2) 국외 : 총 30일 이내 2. 체험학습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3)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에 학교장에게 제출 (4)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단, 반일체험학습(중식 기준 오전, 오후)을 합하여 2회인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1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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