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주여자중학교 규칙 |
|||||
---|---|---|---|---|---|
작성자 | 청주여중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
|
||||
청주여자중학교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청주여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60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자유학기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의거, 1학년 2학기에 운영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1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업평가) ①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2학기 중간고사 2. 1·2학기 학기말고사 단, 1학년 2학기 지필평가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년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③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년 활동을 운영한다. ④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2.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본교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본교에의 재·전·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청주시 재·전·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3이상 결석 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 제18조 2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9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3조(구성)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 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관한 사항 4.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5.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시행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한다.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③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일체험학습(중식 기준 오전, 오후)을 합하여 2회인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1일로 간주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 1/3이상 결석 시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33조(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팀원수는 팀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34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장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제35조(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 교복 구매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 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36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교복선정위원회 구성은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2인, 학부모 대표 2인, 학생 대표 2인, 교사 대표 3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7조(운영) 교복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16장 교육활동 보호
제38조(구성) 교권침해에 대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포함하여 5인~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9조(교권침해 종류) 교권침해의 종류와 기준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0조(교권침해 처리 절차) 교권침해에 대한 사안 처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장 학칙개정
제41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음글 | 2023. 학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