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숙사안전공제회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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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고 | 등록일 | 10.07.26 | 조회수 | 168 |
학교기숙사안전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1. 가입자 : 학교장 2. 피제공자 : 기숙사생 3. 보상대상 : 기숙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로 인한 기숙사생의 신체 피해 4. 보상범위 : 학교안전공제회 수준에 준함 학생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총회때 질문하셨던 학부모님 꼭 읽어 주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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