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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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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학교 학사 운영규정

 

1 장 총 칙

1(명칭) 청주고등학교 기숙사를 “문봉· 청운 학사”라 칭하고, 본 규정은 문봉· 청운 학사 운영규정이라 한다.(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2(목적) 우수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따뜻한 인성 함양지도를 병행하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청고인상(淸高人像)을 정립하는 데 있다.

3(적용범위) 본 규정은 청주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여 기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4(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시설이용) 학사생에 한 한다.

 

2 장 조 직

6(성격) 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①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교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대표 사감은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3. 위원은 교장,교감, 대표사감, 담임사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②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항

2. 학사생 입사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의 유지 관리

5.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

③ 정기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7(사감) 사감은 교사사감, 계약직 사감 (기숙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임)으로 하고 학교장이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② 학사생들의 보건위생 및 각종 안전관리

③ 학사 시설 및 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학사생 급식에 관한 사항 확인 및 벌점에 관한 업무

⑤ 학사생 점호

⑥ 일과 후 외출, 외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학사 일지 작성

⑨ 기타 학사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8(학사생 회) 학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학사생 간의 우의 도모, 생활의 편의와 내실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둔다.

① 임원의 구성 및 임기 : 학사생회에서 회장 1명과, 각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당 해년도 개사 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 및 임명 : 자치회장과 학년대표는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학사생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하며, 자치회장 및 대표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무 : 학사생회의 임원은 사감의 감독을 받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사회장 : 학사생을 대표하고 사감의 명을 받아 사내생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사생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학년대표 : 각 학년의 학사생을 대표하며 학사생 회장을 보좌한다.

④ 기능 : 학사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를 즉시 사감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1. 학사내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생의 화합과 친목에 관한 사항

3. 학사생의 면학 분위기의 조성

4. 학사생의 필요한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생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3 장 수용인원 및 선발기준

9(수용인원)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자에 한해서 문봉 72, 청웅 84명 총 156명을 수용한다.

학사명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문봉학사

24

24

24

72

청웅학사

20

32

32

84

합계

44

56

56

156

 

10(선발기준)

① 성적 선발은 내신 성적과 학력 평가의 성적 석차 순으로 입소 희망자를 선발한다.

② 특별 선발은 학년 중 각종 학력경시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거나 학력이 현저히 진보한 학생에게 정원 외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재량 선발 : 학업 성취 의욕이 뚜렷한 학생의 학습 권장을 위하여 인성과 통학 거리, 가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선발 기준에 적합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선발한다.

⑤ 입사자는 위원회(교장, 교감, 사감장, 담임사감)를 거쳐 최종 결정 한다.

⑥ 선발 시기 및 기준(2회 선발, , 3학년은 1회 선발 1년 생활)

11(입사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①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

③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는 반성하는 면이 보이지 아니한 자

④ 재학 기간 중 입·퇴사를 1회이상 반복한 자

⑤ 신체적, 성격적 사유 등으로 다른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⑥ 그 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선발시기)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중 1, 2학년은 연 2회 선발하며, 3학년은 1회 선발한다.

① 신입생 선발은 입사 희망자에 한하여 1학기에는 고입 내신 성적(50%) + 학사선발고사(50%)를 합산하여 석차 순서로 선발한다.

1 · 2학년 선발 시기는 전반기 선발, 후반기 선발로 구분한다.

1. 전반기선발은 7월 기말고사 실시 이후 재 선발하여 7월말 입사한다.

2. 후반기선발은 12월 기말고사 실시 이후 재 선발하여 12월말 입사한다.

13(선발방법) 학기 중 내신 성적 중에서 국·영·수·탐구(인문사회과정은 사회, 과학기술과정은 과학) 과목과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사설모의고사 포함) 성적을 합산하여 석차순으로 재 선발한다.

① 모의고사 성적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성적을 비율에 따라 반영한다.

② 학사 선발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1학년

구분

정기고사

모의고사

비고

교과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정기고사

모의고사

비율

1

1

1

1

1

1

 

2. 2학년

구분

정기고사

모의고사

비고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정기고사

모의고사

비율

3

3

3

1

3

3

3

1

 

3. 3학년은 2학년 2학기 말에 재 선발하고, 3학년 2학기에 재 선발하지 않는다.

③ 모의고사에 무단, 병결로 결시한 경우는 이전 모의고사 중 언어, 수리, 외국어 합계가 최저인 점수로 대신한다. 모의고사 응시를 전혀 하지 못한 자는 입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득이한 사정(공가, 직계 존비속 사망, 입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차 선발은 학년별 정원을 선발하되, 본인의 의사나 벌점 및 교칙에 의하여 퇴소한 학생은 제외한다. 1차 선발을 하였으나 결원이 생긴 경우, 차 순위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결원 인원수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문봉 학사는 한번이라도 입사를 거부한 경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청웅은 1회 거부자에 한하여 1번 기회를 주는데 선발된 인원 중에 결원이 생길 시 거부자 성적순으로 입사 기회를 준다.

⑤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퇴소한 학생은 재 선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진단서 첨부)

14(운영규정)

① 학사 입사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보호자 연서로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정기 외박 및 휴무(주중에는 외출, 외박을 허락하지 않는다)

학년

시간

비고

1,2,3,4

1,2학년

12:00() ~ 19:00()

정기외박

4

3학년

17:30() ~ 19:00()

휴무(수퍼선데이)

 

③ 일과표에 의거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④ 경미한 전염성 질병환자(피부병, 감기 등)는 격리시키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사시킨다.

⑤ 응급 환자 발생 시는 사감에게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하며, 심한 경우 병원에 이송시키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⑥ 상점과 벌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부적응 학생 지도 방침

구분

처벌

부적응 유형 및 행위

1회 위반

완전 퇴사

상습적 음주, 흡연, 폭행, 절도

2회 이상 위반

2번 위반

학부모 상담

→ 1주일 퇴사

3번 위반

학부모 상담

완전 퇴사

교사지도에 불응 및 반항

학교 밖으로 무단 외출 및 외박

방에서 취침

자습 시간에 컴퓨터로 강의 듣지 않고 학습 이외의 행동

자습 시간에 정독실에서 허락 받지 않는 휴대폰 조작 및 PMP, MP3로 학습 이외 행동

 

2. 상·벌점 규정

.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쇄할 수 있다.

. 상점이 많은 학생은 추천하여 표창한다.

. 상점과 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 벌점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0점 이상시 학생 상담 및 경고 확인 (3일 퇴사)

2) 20점 이상시 학부모 호출 상담 ( 1주일 퇴사 )

3) 30점 이상시 완전 퇴사

4) 학년 초에서 학기 말 1학기 기간으로 한정함.

. 학교 생활 중, 부적절한 행동(음주, 폭행, 흡연, 절도 등)으로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정에 없는 내용은 사감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3. 상 벌점

(1) 상 점

구 분

내 용

점수

비고

개인별

1

용모 단정하여 정리정돈이 철저한 자

3

월 상위 3명에게 부여

2

학습 태도가 양호한 자

3

월 상위 3명에게 부여

호실별

1

호실 청소 상태 및 물품 관리 철저

3

월 우수호실 4명 부여

(2) 벌 점

구 분

내 용

점수

개인별

1

일과표 미준수(점호불참, 자율학습지각, 아침 지각퇴사(815))

2

매 회당

2

불량 서적 소지 탐독, 유포

5

3

자습 중 다른 정독실로 무단 이탈

5

4

고의적인 기물 파괴

10

5

사감 지시 불이행 및 태도불손

5-10

6

자율학습 시 용도 이외의 컴퓨터 사용

5

7

무단외출 및 외박

외출(10)

외박(20)

8

심야 무단 이탈

20

8

음주, 흡연

30

9

도박, 폭행

30

10

무단 스마트 폰 사용

5

기기압수

호실별

1

간식 후 뒤처리 미흡

2

2

호실별 허락받지 않은 단체 행동 및 음란물시청

10

 

4 장 학사 관리

15(개사 기간 및 시간) 본 학사의 개사 기간 및 시간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 단축 또는 휴사를 결정할 수 있다.

16(위생점검)

① 사감은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감독한다.

② 학사내의 호실, 화장실, 복도 등 전시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17(시설물 점검)

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실 학사 담당 직원은 매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사감은 학사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5 장 학사생의 임무

18(학사생의 의무) 학사생은 기숙사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을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19(변상) 학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한다. (,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20(보고의무) 학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②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③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④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⑤ 귀사가 늦을 때(사전 보고)

 

6 장 학사 생활 수칙

21(시설 사용)

① 호실 내에서 생일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② 침구류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옷장을 정돈한 후 전원스위치를 끈다.

④ 일체의 취사행위, 음식물 저장 및 취식 또는 외부음식 반입행위를 엄금한다.

⑤ 호실 내·외벽, 개인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지한다.

⑥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귀중품은 사감선생님께 보관한다.

⑦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⑧ 일체의 신발은 호실 내에 둘 수 없으며 지정된 신발장에 넣어 보관한다.

⑨ 휴지통은 호실 내에 위치하고, 11회 이상 비워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물로 청결히 하여 건조시킨 후 호실 내에 비치한다.

⑩ 개인옷장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⑪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⑫ 호실에서 운동 행위를 금하고 축구, 농구, 배구공 등의 공류는 반입을 금지한다.

⑬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⑭ 마지막 출입인원 또는 당번은 항시 소등을 확인한다.

22(호실 점검)

① 호실 점검은 수시 또는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② 호실 점검 결과는 호실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상·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23(취침)

① 취침 중 필요한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② 취침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타 호실 출입을 엄금한다.

24(외출 및 귀가)

① 외출 : 원칙적으로 외출은 할 수 없다. 단 공, 사적인 용무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반드시 사감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귀가

1.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미복귀로 간주한다.

3. 외출이나 귀가를 희망하는 학사생은 반드시 담임교사 및 사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허위 또는 허락 없이 출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사생(벌점 기준 제한 대상자, 기타 관리가 필요한 학사생)은 외출 및 귀가를 통제할 수 있다.

25(면회)

① 면회는 일과 후 자유시간에 학교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회자의 차량은 기숙사 주변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에 주차한다.

③ 면회자로부터 받은 음식은 사감실 보고 후 반입할 수 있다.

④ 면회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사감에게 보고 후 면회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보고한다.

⑤ 면회 장소는 교내로 제한하며 특히 면회자가 기숙사내로 출입 시 사전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6(정보검색실 이용)

① 학사 자율학습 시간 중 컴퓨터 사용 희망자는 인터넷 강의(사용신청서 기록)에 한하고 기타 목적의 사용은 저녁 휴식 시간에 사용한다.

② 게임, 만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③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④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⑤ 입실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⑥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⑦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27(휴대폰 관리)

① 휴대폰은 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② 휴대폰을 정해진 시간 이외에 소지 시 벌점을 부과하고 압수한다.

28(입사 시 준비물)

①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② 세면도구(샴푸, 치약, 칫솔, 수건)는 개인별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④ 현금관리 :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함(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서 보관 - 분실 시 개인 책임)

⑤ 원칙적으로 개인용 전기기기는 소지가 불가능하며 핸드폰은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반납 후에 귀가 시 돌려줌을 원칙으로 함

⑥ 반입 금지 품목

1.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고대기 등의 전기제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반입 금지 (헤어드라이어 등 사전에 허용 받은 품목의 사용은 가능)

2.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3. 만화, 불건전 서적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류

4. 흉기류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5. 부피가 크거나 다른 학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 등 바닥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

6. 화투, 카드 등의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이나 바둑, 장기 등의 오락기구

7. 화분이나 애완동물

28(기타)

① 관리실 앞의 칠판 또는 각층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감교사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②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③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출입 을 허용한다.

④ 자율학습 시간 중, 참여치 못하는 사람(환자 등)은 사감실에 신고하고 호실 내에서 소 등하고 휴식을 취한다.

⑤ 비 학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

⑥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8 장 부 칙

1. 본 규정을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선도위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41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