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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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고 | 등록일 | 19.11.25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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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학교 공고 제2019-41호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청주고등학교 교육가족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위원 선출 제출기한을 다수 학교와 같이 통일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3조의 2조), 교원위원 선출(안 제3조의3) - 선출 공고일: 선거일 12일 전 → 10일 전 - 입후보 등록: 선거일 7일 전 → 5일 전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의 자격(안 제5조) - 5항 신설: 자녀 및 신분 변동시 위원 자격 유지 사항 신설 ○ 전문가의 의견청취(안9조) - 학생대표 → 학생대표 등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청주고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 등은 2019년 12월 2일(월)까지 청주고등학교 행정실(☏269-12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79 청주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269-1234, FAX : (043) 269-1236 붙 임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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