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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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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2월 23

청 주 고 등 학 교 장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2명으로 하되, 학부모 6,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2. 10.>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7인으로 하 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3. 2. 2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3. 2. 23.>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자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2. 10.>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0.>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7.>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와 투표 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2. 17.>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17.>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 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 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 )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일부개정 2019. 12. 17.>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 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 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등록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 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7.>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7.>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등록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 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7.>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2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0.>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2. 10.>

4(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으로 가입하여도 된다.<신설 2013. 7. 11.>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7. 1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2. 23.>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23.>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 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 부터 415일 이내에 개최한 다.<신설 2013. 7. 11.>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신설 2013. 7. 11.>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8조의2(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의 인원은 8명 이내로 하며, 학부 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7. 11.>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 7. 11.>

9(전문가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2. 17.>

10(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11.>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 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96. 3. 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4. 30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4. 3일부터 시행한다.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 부터 개시하고, 1998331일에 만료한다.

3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공포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81090-250(‘96.3.8)호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및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 규정에 의거 1996년도에 최초로 기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996. 11. 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15.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7.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0.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3.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