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선택제의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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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보경 | 등록일 | 12.07.06 | 조회수 | 185 | ||||||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 용 시간을 제 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 간이나 기간을 정 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제도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 www.gamecheck.org )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 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 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
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4.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가
?
ㅇ 게임시간선택 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 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ID,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트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5.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제도 이용에 관한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구는?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제도이용을 돕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 회에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게임콘텐츠산업과) 3704-9369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제도이용을 돕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 회에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게임콘텐츠산업과) 3704-9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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