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푸루엔자 A(H1N1) 예방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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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보경 | 등록일 | 10.10.25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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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절기로 인한 감기 등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A(H1N1) 환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1.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를 계절 인푸루엔자와 같이 제3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환자전수 신고.보고. 강제 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푸루엔자" 대신 "인푸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 시 조치 가. 모든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나. 고위험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다.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 가. 집단 발생 신고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체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나. 학교에서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 경과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하고,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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