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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징수규정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19.03.11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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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학교 환불 및 징수규정입니다.

 

수강료 환불은 수용비(강사료의 5%)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비는 인쇄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수강한다고 해서 강의를 개설 해 놨는데 다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돌려줄 수가 없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렇기에 특히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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