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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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일 | 등록일 | 18.04.02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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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입니다.
수강료 환불은 수용비(강사료의 7%)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비는 인쇄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때는 학생들의 수강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수강한다고 해서 강의를 개설을 해 놨는데 다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돌려줄 수가 없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그렇기에 특히 방학중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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