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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8 조회수 28
첨부파일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집중신고 개요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홍보하면서 선행학습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예시

학습자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학습자 모집을 위해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학원비 징수하는 행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교재비 등 징수, ‘교습비등 게시표미게시(옥내·외 가격표시제 미준수)

(신고 기간) ’24. 7. 3.()~’24. 7.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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