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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채윤 등록일 24.06.27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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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형님 더위에 건강하시죠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을 거래한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 가정에 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유포 협박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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