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흡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교육벌 단계적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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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용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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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향연을 시샘하는 추위로 아침, 저녁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소년 흡연이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질병으로 인해 사망확률이 증가함을 인지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흡연 예방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체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흡연 예방 및 흡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금연 대책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들의 취지 공유와 협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의 인근 주택가 및 상가, 대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이에 주민들은 수시로 학교•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물의의 문제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큰 문제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흡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초중등교육법 취지에 맞게 징계 전 ‘교육(훈육•훈계) 및 교육벌’을 마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유기적 협력 속에 교육적 단계와 과정을 최대한도로 고려하며 아래와 같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형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후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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