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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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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개정안(2023.10.18.)_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위임 내용 반영
작성자 이창용 등록일 23.10.19 조회수 47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2023.10.18.학운위 확정)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28)중 학교장 위임 규정을 학교장 개정 발의 형식과 교육 3주체 의견수렴(2023.9.18.~22)과 이에 바탕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협의(2023.9.27.)를 거쳐 학교생활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공포 이후 혹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 이하 내용 첨부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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