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흡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교육벌 단계적 기준 적용
작성자 이창용 등록일 23.03.31 조회수 56
첨부파일

2023학년도 흡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교육(훈육훈계) 및 교육벌 단계적 기준 적용

 

이전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다음글 [행정실]2023학년도 1,2,3학년 4월분 기숙사 급식비 및 운영비(사감비) 이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