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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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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송수영 등록일 15.03.19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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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에 적극적·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4월 동안「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내용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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