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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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44 |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1.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 2.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함 3.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삭제 항목 - 제 15장 보칙 제 46조(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청주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청주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주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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