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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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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05 조회수 44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1.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

2.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함

3.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삭제 항목 - 

15장 보칙 제 46(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청주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청주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주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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