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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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고 | 등록일 | 23.01.19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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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학교 공고 제2023-2호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청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청 주 고 등 학 교 장
1. 개정사유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의 자격등「충청북도 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행정예고 기간: 2023. 1. 19.(목) ~ 1. 30.(월)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주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라. 제출처 • 우편)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79 청주고등학교 행정실 • 팩스) 043-269-1236 마. 문의: 청주고등학교 담당자 행정부장 길현분(☎043-280-5003)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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