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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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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안내
작성자 이미자 등록일 17.08.16 조회수 458
첨부파일
♢원 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며, 직계가족 이외 친구 또는 단순 지인 등에 의한 대리접수는 불가)

♢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 대상자: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 제출서류
1. 대리접수 서약서 [아래 서식]
※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사유에 따라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대리접수자 신분증
4.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와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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