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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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의경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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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 지원금액 : 분기별 40만원 - 신청기간 : 3/2~4/28 -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 및 방문신청 - 기타문의 : 043-265-9575, 262-6552 - 홈페이지 : www.ts2020.kr - 신청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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