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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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은 | 등록일 | 15.05.26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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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공교육정상화법 홍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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