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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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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박종하 등록일 13.10.12 조회수 221
첨부파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공포

 

1. 공포일시  :  2013.10.11.

2. 주요내용 : 2013년도 인조잔디야구장 신설로 인하여   인조잔디 야구장 사용료 금액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시행일 :  단, 야구장 사용료에 대한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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