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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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하 | 등록일 | 13.10.1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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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공포
1. 공포일시 : 2013.10.11. 2. 주요내용 : 2013년도 인조잔디야구장 신설로 인하여 인조잔디 야구장 사용료 금액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시행일 : 단, 야구장 사용료에 대한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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