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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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09.05.02 | 조회수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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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수입산 주문자생산(OEM) 식품 등에서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붙임의 식품 등 품목(분유제품 102개, 우유제품 206개, 카페인제품 77개 등 385개)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으며, 붙임의 판매금지 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진열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멜라민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제품은 수거대상 이므로 학교근처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발견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 또는 ’부정·불량식품 관련 콜센터(1399)‘로 신고토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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