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주의" 경보에 따른 대책 |
||||||||||||||
---|---|---|---|---|---|---|---|---|---|---|---|---|---|---|
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09.05.02 | 조회수 | 357 | |||||||||
조류인플루엔자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대책
- 기관별 조치사항
- 유증상자/유사환자 : 닭, 오리 등 가금류 접촉 일주일 경과 후 38℃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신고조치.
기타
- 조류인플루엔자(Al) 발생지역 여행(출입) 삼가
- 닭 및 오리 등 가금류의 조리시에는 내부 중심온도 75℃이상의 온도에서 5분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익혀서 공급. |
이전글 | 이메일 ' 미아 서포터즈' 모집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