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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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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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0조 행정과-1195(2021.1.19.) 2. 내역: 위원의 정수,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출시 단서 조항 신설 3. 안내 및 의견 수렴 기간: 2021.01.27.~2021.02.05.(10일) 4. 의견제출 본 안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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