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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15.11.04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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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규정명: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개정근거: ·등교육법 시행령 제59,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0

. 의견수렴 기간: 2015.11.5.~11.9.(5일간)

라. 내용: 학부모위원선출에 대한 방법 개정-가정통신문 회신 및 우편투표 포함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마. 붙임: 공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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