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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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15.11.04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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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명: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나. 개정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0조 다. 의견수렴 기간: 2015.11.5.~11.9.(5일간) 라. 내용: 학부모위원선출에 대한 방법 개정-가정통신문 회신 및 우편투표 포함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마. 붙임: 공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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