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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및 선출홍보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14.03.06 조회수 115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청천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4.03.10.-2014.03.14.(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4.03.20.(09:00-11:00)

. 선거장소 : 청천중학교 운영위원회실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03.0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436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선 출 홍 보 -

 

청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을 (보궐)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보궐)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분

일 정

내 용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5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2, 교원 2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

임무 : 후보자 등록, 개표 등 선출업무

선출공고

36

입후보등록 (자격, 장소, 기간, 구비서류)

위원선거

(일시, 장소, 방법, 위원정수, 소견발표 등)

당선자 발표

후보자 등록

310

~314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작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장에게 제출

선거공보

317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주민 등록증, 도장 소지

입후보자 소견

투표실시

320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용지 수령 후 직접투표

개표

320

투표 마감 후 개표 (선출관리위원장 주관)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당선자 공고

320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수 1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선거결과

홍 보

320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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