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일
2020년 4월 24일
2021년 2월 9일
2023년 2월 14일
청천중학교장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
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포함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
출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학교장 포함 교원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투료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
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
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위원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
지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또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
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
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
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
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회의에서 정한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
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④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
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 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임시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②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③소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와 연계하여 활동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
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는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
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
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
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 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
한다.
제19조(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
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
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7.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2013년 선출되어 구성된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
정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4.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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