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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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09.05.02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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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 보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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