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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계획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09.05.02 조회수 199
첨부파일
증평소방서 방호과-615(2007.01.30)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기 등록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한 자동차검사시 차량용소화기를
      부착토록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홍보 협조
   - 신규 등록차량(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현행규정
개선
승차정원 7인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비치토록 규정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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