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계획 |
|||||||||
---|---|---|---|---|---|---|---|---|---|
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09.05.02 | 조회수 | 199 | ||||
첨부파일 |
|
||||||||
증평소방서 방호과-615(2007.01.30)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기 등록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한 자동차검사시 차량용소화기를
부착토록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홍보 협조
- 신규 등록차량(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이전글 | 2006. 급식비 정산내역 및 2월 학생급식비 납부안내 |
---|---|
다음글 | 3학년 졸업앨범비 스쿨뱅킹이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