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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 공직윤리의식제고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09.05.02 조회수 216
첨부파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지시사항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한 노력 경주 
   공직기강 해이 사례 엄중 단속 
   모든 공무원은 업무추진 시 직무태만, 책임회피, 이기주의 등으로 행정공백과 공직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 관련자 엄중 조치 
   특히,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익단체를 동원해 반대하거나 고의로 추진을 지연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자체 공직기강 확립 강화대책 수립 및 감찰 활동 강화 
  주요 정책자료 무단유출 방지 및 보안관리 철저 
  ※ 참고 : 공무원행동강령 첨부

- 외부강의 신고안내
「공 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을 월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 요청사유, 장소 ,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

-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자 행정처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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