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일부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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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22.09.20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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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중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청천중학교 학칙」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2.8.30. 개정·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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