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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22.09.20 조회수 238
첨부파일

 

 

청천중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청천중학교 학칙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2.8.30. 개정·시행되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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