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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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19.12.20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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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가. 공지기간: 2019.12.20.(금) ~ 12.26.(목) 07일간 나. 의견제시: 공지글 학부모 댓글 작성 다. 주요개정: 1) 제15조(소지품 검사): 학생증 – 사진 보이는 재학증명서 가능 2) 제16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삭제 3) 제19조(출결사항): 미혼모, 학업중단숙려제 추가 4) 제20조(경조사 출결): 재정비 5) 제22조(결석의 종류):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의 결석 추가 6) 제3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추후 공문 미발송으로 미개정(2020.3 개정 예정) 붙임 2019.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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