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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청천중 등록일 17.11.17 조회수 338
첨부파일

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개정

2. 내역: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구성

3. 행정예고기간:  2017.11.17.~12.7.(21일)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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