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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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중 | 등록일 | 17.09.15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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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규정 개정 2. 내역: 운영위원 자격, 학교내외 자생조직, 사무처리 3. 행정예고기간: 2017.9.15.~10.12.(28일)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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