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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24. 2. 20. 일부개정

1(목적) 본 규정은 .중등교육법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에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 따라 청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청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4항에 의거 청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인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31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         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시작하고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6(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2024. 2. 20. 신설)

7(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8(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 ,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교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는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일반교원은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에 임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 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 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 등록자가 위원 수에 부족할 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교직원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9(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한다.

10(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1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2(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2024. 2. 20. 수정)

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당연 퇴임된다.

13(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직원)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간사는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2024. 2. 20. 수정)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4(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 급식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

13. 지역 사회 교육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15. 기타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 위원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5(건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회계 업무는 위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17(회기,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등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2024. 2. 20. 신설)

18(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19(회의 운영 등)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3인으로 하고 본 회의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교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2024. 2. 20. 신설)

21(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의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22(운영위원회의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514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311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31일 공포)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31일 공포).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8. 02. 2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04.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3. 2. 18.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6.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21.7.13 개정 >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제12기 운영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 <개정2024.2.20 개정 >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