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 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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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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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해 몇 가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이 부모님 차량을 타고 등·하교 시 학교 정문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후문에서 승·하차 할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학교 반경 100m 내에선 주위를 잘 살피고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해주세요.
둘째,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나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하며,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범칙금 10만원) 또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이 불가합니다.(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셋째, 최근 일부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눕거나 운행하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고의로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일명 민식이 놀이)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지켜야 할 수칙 등을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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