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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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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21.05.13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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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교통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2021.5.1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으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가정에도 적극 안내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가정통신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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