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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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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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교통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2021.5.13.)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으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가정에도 적극 안내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가정통신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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