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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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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PM) 학생 안전 안내문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20.12.08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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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 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단, 공유PM(퍼스널 모빌리티) 대여는 만18세이상만 가능(만16세 - 17세는 원동기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

이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전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가정에 발송하여 학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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