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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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6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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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 방지 및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원격수업의 학습효과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 교직원 모두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원격수업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천초 교육공동체는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함께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등교 개학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기 안내한 바와 같이 미루어 두었던 학교규칙 개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심)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완료하여 공포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공포 및 개정일 : 2020. 5. 1.(금) 나. 개정 이유: 학교규칙 관련 법률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본교 학교규칙 현행화 다. 개정 내용: [붙임 1~2] ※ 학교규칙 신구대조표를 숙지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라.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학교규칙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규칙 개정 내용은 주로‘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 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후 등교 개학 이후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청천초등학교 학교규칙(2020.5.1.자 개정) 1부. 2. 청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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