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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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19.03.26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신청 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세부사항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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