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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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주 | 등록일 | 15.03.20 | 조회수 | 4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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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 접수기관: 국민안전처 - 신고장소:「안전신문고」포털 및 앱 (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도로·맨홀, 표지판,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 처리결과: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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