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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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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홍보
작성자 김윤주 등록일 15.03.20 조회수 4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 접수기관: 국민안전처

- 신고장소:안전신문고포털 및 앱 (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도로·맨홀, 표지판,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 처리결과: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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