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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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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작성자 청천초 등록일 25.09.01 조회수 13
첨부파일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청천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9. 2.() ~ 2025. 9. 9.()

.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

     2. 청천초 CCTV 배치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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