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
|||||
---|---|---|---|---|---|
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청천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9. 2.(화) ~ 2025. 9. 9.(화) 나.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청천초 CCTV 배치도 1부. 끝. |
다음글 | 2025. 9월 통섭의 광장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