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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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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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본교 학부모회 정기총회 를 개최하여 청천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안을 살펴보시고, 3월 25일(목)에 개최되는 학부모 총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천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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