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관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 협조사항 및 홍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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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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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 제정 2020. 11. 17.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1. 응급조치의무(제 13조) 2. 안전조치의무(제14-15조) 3. 안전교육의무(제 16조) : 매년 1회, 4시간이상(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내용(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다른 협조사항)을 학교홈페이에 20초 동영상과 함께 탑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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