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초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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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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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포 및 개정일 : 2022. 7. 12.(화) 나. 개정 이유: 학교규칙 관련 법률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본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현행화 다. 개정 내용: [붙임 1~4] 라.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학교규칙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규칙 개정 내용은 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 가는데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1. 청천초등학교 학교규칙(2022.7.12.자 개정) 1부. 2. 청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3. 청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2.7.12.자 개정) 1부. 4. 청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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