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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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천초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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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가. 접수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 4월 20일까지
1.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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